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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

혁신도시 계획기준

국토해양부 훈령 제366호 

 

1. 제정 목적


  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


  ※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훈령으로 제정(유효기간을 정함)


2. 주요 내용


 가. 『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에 의하여 조성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


 나.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및 혁신도시별로 수립된 기본구상을 반영하고, 혁신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쾌적한 정주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


 다. 개발계획의 최종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하되 1단계는  2007년~2012년, 2단계는 2013년~2020년, 3단계는 2021년~ 2030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


 라. 토지이용계획은 혁신클러스터용지(이전기관용지,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), 주택건설용지, 상업ㆍ업무시설용지, 도시지원시설용지, 공원ㆍ녹지용지, 유보지 등으로 분류하여 수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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